상단로고

  • 글자크기
  • 크게
  • 작게

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계획

home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계획

1. 추진근거

  •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제7조

  •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

  •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

2. 목적

  • 청사 내 도난 및 파손 방지

  •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

  • 직원, 이용인의 안전 및 범죄의 예방

  • 주차장 차량, 물품 등 도난 및 파손방지

3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법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
  • 영상정보 보유기간: 30일

  • 영상정보 보관, 관리, 삭제 방법: 파일형태로 DVR에 보관되며,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

  • 영상정보 보관장소: A동 1층 중앙통제실

  • 영상정보 열람장소: A동 1층 중앙통제실

4.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
  • 총괄: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최혜욱 관장

  • 운영: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시설지원과 김무종 과장

  • 접근권한자: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시설지원과 원구연 시설관리기사

5. CCTV 설치현황

연번 구분 설치년도 대수 상세위치
1 GIT 2019.6. 1 주차장 입구
2 1 주차장 주출입구
3 5 주차장 A동 방면
4 1 전기차 충전소
5 5 주차장 B동 방면
6 4 주차장 C동 방면
7 1 주차장 출구
8 1 C동 자전거 보관소
9 1 C동 옥상정원
10 1 청사 중앙계단
11 1 A동 2층 승강기 앞
12 1 A동 2층 계단실 앞
13 1 A동 1층 승강기 앞
14 1 A동 1층 출입구 앞
15 1 A동 지하 1층 승강기 앞
16 1 A동 지하 1층 통로
17 1 A동 지하 2층 승강기 앞
18 1 A동 지하 2층 전망데크 부출입구
19 1 A동 승강기 내부
20 2 B동 2층 다목적실
21 1 B동 2층 다목적실 복도
22 1 B동 2층 승강기 앞
23 1 B동 1층 주민센터 후문
24 1 B동 1층 주민센터 정문
25 1 B동 1층 승강기 홀
26 1 B동 1층 주민센터 입구
27 1 B동 1층 무인발급기
28 1 B동 지하 1층 승강기 앞
29 1 B동 지하 1층 로컬푸드 입구
30 1 B동 지하 1층 전망데크 출입문
31 1 B동 지하 2층 소회의실
32 1 B동 지하 2층 식당입구
33 1 B동 지하 2층 승강기 앞
34 1 B동 지하 2층 출입문(서고앞)
35 1 B동 지하 2층 통로(공조실 앞)
36 1 B동 승강기 내부(1호기)
37 1 B동 승강기 내부(2호기)
38 1 C동 2층 옥상 출입구
39 1 C동 2층 승강기 홀
40 1 C동 2층 복도
41 1 C동 1층 승강기 앞
42 1 C동 1층 동문입구(관장실앞)
43 1 C동 1층 로비(안내데스크)
44 1 C동 1층 주출입구
45 1 C동 1층 내부계단(통합사무실앞)
46 1 C동 1층 소강당
47 1 C동 지하 1층 승강기 앞
48 1 C동 지하 1층 로비
49 1 C동 지하 1층 당구장
50 1 C동 지하 1층 물리치료실
51 1 C동 지하 1층 건강생활실
52 1 C동 지하 2층 승강기 앞
53 4 C동 지하 2층 프로그램실
54 1 C동 승강기 내부
총 계 70
연번 구분 설치년도 대수 상세위치
1 에스원 2021.9. 1 주차장 출입구(만차차단기)
2 1 주차장 입구램프
3 1 주차장 출그램프
4 1 주차장 A동 회차로
5 2 주차장 A동 방면
6 1 차왔슈 입구
7 1 주차장 A동(장애인)
8 1 주차장 C동 방면
9 1 주차장 C동(장애인)
10 1 셔틀버스 승강장
11 1 1층 외부 자전거 보관소
12 1 1층 외부 방부목 계단
13 1 1층 광장
14 1 광장 중앙계단
15 1 지하 1층 전망데크
16 1 A동 1층 외부 출입구
17 1 A동 1층 옥상출입 계단
18 1 A동 옥상
19 1 B동 옥상
20 1 C동 공원방향 외부계단
21 1 A동 지하 3층 승강기 홀
22 1 B동 지하 3층 승강기 홀
23 1 C동 지하 3층 승강기 홀
24 2 주차장 캐노피
25 1 C동 외부 방부목 데크
26 1 c동 지하 1층 발코니
27 1 C동 측면 출입구
28 2 지하 2층 소회의실 부근
29 3 콘서트홀 내부
30 1 지하 2층 식당 앞 복도
31 1 지하 2층 식당 앞 조경
32 2 지하 2층 소담 식당 내부
33 1 B동 지하 2층 무더위 쉼터
34 1 B동 지하 1층 로컬푸드 입구(노노까페)
35 1 B동 지하 1층 미화창고 앞
36 1 B동 지하 1층 건강울림터(콘서트홀 입구)
37 1 C동 지하 1층 악기실 입구
38 1 C동 지하 1층 장기바둑실
39 1 A동 지하 2층 문서고 앞
40 1 A동 지하 2층 나돌봄실
41 1 A동 지하 1층 중앙통제실
42 1 B동 1층 서버실
총 계 48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확인방법

    -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대장을 작성 후 확인 가능하며 사고, 범죄 등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공문 접수 후 확인

7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•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“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  •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, 복지관의 장에게 [개인영상정보 청구서]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.

  •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  •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  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top_button